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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궐위와 국가적 위기 시 리더십 승계 체계

이즈마블 2025.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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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생존자 뜻?

지정생존자(指定生存者, 영어: Designated survivor 데지그네이티드 서바이버[*])미국의 비상시 대통령 계승 절차이다. 미국의 대통령, 부통령, 정부 각료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나 국정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안전시설에 대기하고 있는 미국 대통령 계승순위 내 지정된 한 명이다. 지정생존자는 미국에서 총기 난사, 테러, 핵무기 공격, 자연재해 등이 발생해 지정생존자 이외의 대통령 계승 후보자가 전부 사망해도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연방 정부의 기능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이다.  현행법상 미국에서 출생한 35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로서 최소 14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각료만 지정생존자로 지정될 수 있다. 지정생존자로 지정된 각료는 대통령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 보장을 위한 운송 수단이 제공된다. 미국 대통령의 핵가방인 뉴클리어 풋볼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지정생존자의 보좌관이 휴대한다.

지정생존자 vs 권한대행
지정생존자 vs 권한대행

우리나라에는 지정생존자가 있을까?

일반적으로 주요 지도자(예: 대통령, 국회의장 등)가 사고나 테러 등으로 한꺼번에 사망하거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을 대비해 후속 리더십을 유지하도록 특정 인물을 지정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는 지정생존자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에는 "지정생존자"라는 용어 자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한국에서는 헌법과 관련 법령(예: 정부조직법, 국가재난관리법 등)을 통해 국가 위기 상황에서의 권한 승계나 비상대책을 규정하고 있을 뿐 미국과 같은 방식의 지정생존자 시스템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지정생존자라는 명시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71조는 대통령 궐위* 시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대행 절차는 관련 법령에서 다룬다.

 

* 대통령 궐위(缺位)란, 대통령의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를 의미. 
대통령 궐위가 발생하는 주요 사유 : 대통령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대통령이 임기 도중 자발적으로 사임하는 경우,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여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경우.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경우. (이 경우는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음.)

그럼... 대한민국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의 리더십 승계 체계는?

권한 대행의 주요 원칙이 있다. 순차적 권한 대행의 순서는 대통령 -> 국무총리 -> 기타 국무위원(정부조직법에 따른 의전 순서에 따라) 순이다.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즉각 대행하며, 국무총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다른 국무위원으로 권한 대행이 넘어간다. (이번에 그런 경우다.)  우리나라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의전 순서에 따라 권한이 대행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아보자, 국무위원 의전 순서

대한민국의 국무위원(각 부처 장관)의 의전 서열은 공식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정부조직법에 따른 부처의 설립 순서와 중요도, 그리고 관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고 한다.

 

  1. 국무총리
  2. 부총리
    •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
  3. 기타 국무위원(장관)
    • 기타 국무위원(장관)
    • 외교부 장관
    • 통일부 장관
    • 법무부 장관
    • 국방부 장관
    • 행정안전부 장관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보건복지부 장관
    • 환경부 장관
    • 고용노동부 장관
    • 여성가족부 장관
    • 국토교통부 장관
    • 해양수산부 장관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러한 순서는 공식적인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행사나 의전 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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