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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협상 |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이즈마블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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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바게닝은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할 수 있지만,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형사사법 제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협상 기법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피고인과 검찰 간 합의를 도출하여 재판 과정을 줄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뉴스 듣다가 처음 들었다. 플리바게닝의 개념, 장단점, 한국에서의 논의,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등에 대해 찾아보았다.

플리바게닝이란?

플리바게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검찰이 형량을 줄이거나 혐의를 일부 철회하는 협상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고, 검찰은 재판 절차를 단축시킬 수 있다. 주로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 시행되며, 전체 형사사건 중 상당수가 플리바게닝을 통해 해결된다고 한다.
이런 플리바게닝은 다음의 세 가지로 나뉜다고 한다. 

  1. 혐의 협상: 더 심각한 혐의를 철회하고 경미한 혐의만 인정하도록 합의.
  2. 형량 협상: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면 낮은 형량을 제안.
  3. 사실 협상: 일부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대신 특정 사실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

어쩐지 불법일 것 같은 플리바게닝.. 어떤 장점이 있길래 사용하는 것일까?

플리바게닝의 장점

  1. 법적 절차 간소화: 플리바게닝은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미국의 경우 형사사건의 약 90%가 플리바게닝으로 해결된다고 한다.
  2. 사법부 부담 완화: 재판 대신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함으로써 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3. 피고인의 형량 경감: 피고인은 재판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협상을 통해 형량을 줄일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그래도.. 어쩐지 찜찜하다. 

플리바게닝의 단점과 비판

  1. 정의 구현의 한계: 플리바게닝은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도 처벌을 피할 가능성을 열어준다
  2. 피고인의 압박: 경제적, 심리적 부담 때문에 피고인이 원치 않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3. 검찰의 남용 가능성: 검찰이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협상을 남용할 위험이 존재한다.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라.. 좋은 점보다는 단점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플리바게닝의 실제 사례 (인용)

미국의 경우 마피아 관련 범죄나 연쇄살인 사건 등에서 플리바게닝과 면책조건부 증언취득 제도가 적극 활용되고 있다. 1992년 뉴욕 마피아의 대부 존 고티는 조직의 2인자였던 살바토레 그라바노의 법정증언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라바노는 ‘5년 이하로 감형해 주겠다.’는 검사의 약속을 받아낸 뒤 고티의 살인교사 혐의를 법정에서 증언했다.
 
미국 워싱턴주에서 발생한 여성 48명 연쇄살인사건(일명 그린리버 사건) 용의자인 게리 리언 리지웨이가 2003년 사형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범행 일체를 인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국에서의 논의

우리나라는 플리바게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비공식적인 협상 방식은 존재한다고 한다. 판사를 늘리지 말고 플리바게닝을 활용하자는 논의도 있는 것 같다. 다양한 사건들이 언급되는 뉴스들이 있지만 내가 전문가는 아니라 사례는 넘어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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